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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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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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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과정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7일 오후 구형 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7일 오후 구형 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송 의원이 제주시 오일장 유세과정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여서 해당 발언들은 반드시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4월 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대 후보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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