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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갈등 해소될까… 공수처, 검·경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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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갈등 해소될까… 공수처, 검·경에 의견 요청

입력
2021.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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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기준 의견 수렴 후 협의 예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7일 검ㆍ경과 해양경찰, 군검찰 등에 14일까지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은 24조 1항에서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 중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으로 명시된 기준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계기관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협의를 통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재이첩 논란으로 불거진 검찰과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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