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 위해 용적률 800%에서 700%로 낮춰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 39층 높이의 주상복합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청 인근 김량지구(20만3,179㎡)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민간 개발을 유도해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량지구는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량지구에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가 적용된다.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대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는 경우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부지 내에 상시 보행 공간인 전면공지를 2~6m, 인접 도로 등은 8~15m까지 확보해야 한다. 가구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처인구청 일대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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