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취 시간·조건 등 대폭 제한
해녀·맨손어업인 수년째 갈등 빚어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탐조등을 이용해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일반인들의 ‘해루질’이 제주에서 금지된다. 해루질을 놓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맨손어업인과 해녀 간의 갈등이 해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도내 어촌계들이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내 해루질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사실상 야간 해루질 금지다. 또 어구와 잠수용 장비 사용이 제한되고, 어촌계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등은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루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어촌계가 "맨손어업인들의 해루질로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최근 해루질 동호회를 꾸리거나 타 지역 맨손어업인이 제주를 찾아 전문적으로 해루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야간에 무리를 지어 해산물을 잡으면서 자체 단속에 나선 해녀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탐조등을 사용한 해루질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출동한 해양경찰이나 공무원은 단순 갈등 중재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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