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형 선고 마땅… 참회할 시간 필요"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비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형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첫 번째 살인 후 나흘 뒤에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최신종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신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 결과는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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