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법원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내기로 했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기에, 회생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에 더해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산은 내부에서는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공은 법원에 돌아갔다. 채권단 등의 의견을 들은 법원이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10일쯤 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적용되나, 재산유용, 은닉 또는 부실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 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예 사장이 관리인을 맡는 것을 쌍용차 노조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쌍용차는 다른 관리인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본부장인 정용원 전무가 관리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야 쌍용차가 살아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결국 구조조정과 채권탕감 등을 통해 쌍용차의 '몸집'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HAAH오토모티브가 계획한 투자금이 2,800억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억∼3,000억 원의 현금 투입이 가능한 업체라면 쌍용차의 새로운 주인을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