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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쫓아가 잡는다"...장동민에 '돌멩이 테러' 40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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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쫓아가 잡는다"...장동민에 '돌멩이 테러' 40대,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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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유튜브 '옹테레비' 캡처

장동민. 유튜브 '옹테레비' 캡처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변론하고, 과거 치료받은 적 있던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도 개입돼 있다고 호소했다.

장동민은 지난해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집과 자동차 테러 피해를 고백하며 "마당까지 돌이 날아오고 창문에 금이 가고 방충망이 찢어졌다. 2층 베란다에서 돌이 2개나 발견됐다"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과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린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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