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업 "5·24 조치로 대북송금 지연... 돈 못 받아"
재판부 "중국 기업이 거래 중개" 원고 청구 기각
아연을 생산하는 북한 기업이 “50억여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나 물품대금 청구권은 인정됐으나, ‘기업 간 거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민경련 소속 기업 명지총회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이 국내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총회사는 2010년 전기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판매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 발동된 5ㆍ24조치로 대북송금이 지연되는 바람에 53억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소송과 관련,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소송 상대방이 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한의 경우, ‘한국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명지총회사에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북한 기업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민경련이나 국내 대리인인 김한신 소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어쨌든 공동 원고들 가운데 1인에 대해선 소송 당사자의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의 최종 결론은 ‘북한 기업의 청구 기각’이었다. 재판부는 “명지총회사가 ‘국내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한국 업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기업이 명지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뒤, 한국 기업들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지총회사가 물품 대금을 요구할 상대방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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