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계약자 착오 유발...계약 자체 무효"
개인 피해자 3000억 돌려받을 수 있는 길 열려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안 받아들이면 법적 공방 예상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애초 옵티머스가 제안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경우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착오 유발...계약 자체 무효"
6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5,146억 원) 중 4,327억 원을 판매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 비해 투자 전문성을 갖춘 전문 투자자의 경우엔 이번 분조위 결정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비해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안 거부되면, 지루한 법적 공방 예상
금감원 분조위가 '계약 취소' 판결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옵티머스의 투자제안서에 담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애초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는 투자금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매출채권 지급기간(5일 이내)을 고려하면 만기가 6개월이 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투자금의 98%를 비상장기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관건은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에 대해 일단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애초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하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터라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의해야 효력이 생긴다.
만약 NH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금 반환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이번 결정을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실관계 자료부터 법리적 검토사항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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