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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엔솔의 배터리 특허 소송은 '발목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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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엔솔의 배터리 특허 소송은 '발목 잡기'다"

입력
2021.04.06 15:59
수정
2021.04.06 1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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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각자 자사의 배터리 셀을 들어보이고 있다. 각 사 제공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각자 자사의 배터리 셀을 들어보이고 있다. 각 사 제공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전쟁 중인 SK이노베이션이 LG측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을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또한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로 제기했다. 최근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 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SK는 특허 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확정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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