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만3,000가구를 공공 전세·임대로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리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 전세주택 등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확대,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지난해 11월)’, ‘공공주도 3080+(올해 2월)’ 등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국토부는 3, 4인 가족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을 올해 9,000가구(서울 3,000가구) 공급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평형(50㎡ 초과)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 이달 중 경기 안양시의 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117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도 공급한다.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 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곳은 심의가 완료되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에 발맞춰 국토부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건설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 한도를 가구당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1.6~1.8%로 종전 대비 0.2%포인트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는 2%에서 1.5%로 내린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1% 금리 우대형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다.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이고, 24개월간 총 96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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