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고객의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애초 옵티머스가 투자 제안했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6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다. NH투자증권은 4,327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 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며 "NH증권은 그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애초 옵티머스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관련된 확정매출채권에 대해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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