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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가입 전 3가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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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가입 전 3가지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1.04.05 15:3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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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상반기 일제 점검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소 500% 수익률 보장합니다. 손실 생기면 무조건 보전해 드려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피해 발생 시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며 리딩방 가입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딩방 가입에 따른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리딩방 운영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회사로,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운영자가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다면 이는 불법으로,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금감원·한국소비자원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는 임의매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거래에 휘말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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