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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대상자 1년 새 404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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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대상자 1년 새 404명 증가

입력
2021.04.05 15:15
수정
2021.04.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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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위반한 제재 인원 1,000명 돌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위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위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4년여간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1,025명에 달한다. 2019년 말 기준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4명 증가한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인원도 1,086명이나 달해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1만735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 등 320건(3%)이다. 신고 건수는 2017년 말 기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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