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고교생 학술대회 등에 제출할 논문과 보고서 등을 소속 강사들에게 대필해 주도록 한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실장 및 부원장 역할을 맡았던 강사 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이 선고됐다.
박씨와 김씨는 2017~2019년 총 58회에 걸쳐 고교생 학술대회 등에 낼 수강생들의 논문, 보고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라고 학원 강사들에게 지시하거나 대필을 용인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입상 실적을 쌓기 위해서였다. 박씨 등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논문 대필'을 부탁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건당 100만~5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술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대회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