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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휴대폰에서 경찰 압수수색 영장 사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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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휴대폰에서 경찰 압수수색 영장 사진 발견

입력
2021.04.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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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기소??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도 재판에
병원장 협박한 브로커 2명도 기소

경찰차.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차.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 관련해 수사기밀과 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본보 2019년 10월 10일 1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누설된 정보로 수사 대상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신 보험사 조사실장 B씨도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모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예정 사실, 주요 피의자 조사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3~9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브로커 C씨 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휴대폰에선 경찰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B씨가 누설한 정보로 수사 대상자인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C씨 등 브로커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수사기관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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