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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권고 때 2일 내 진단검사" 전북도,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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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권고 때 2일 내 진단검사" 전북도,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1.04.05 10:58
수정
2021.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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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5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감염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 때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확진 규모가 커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확진이 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권으로 청구될 수 있다.

의사나 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때는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는데 이를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임시 선별검사소를 늘리고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 같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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