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위반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 55곳에 판매촉진비용 7.2억 원 전가

홈플러스 CI, 로고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5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플러스는 할인행사를 열기 전 납품업체들과 비용부담 방식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에 판매촉진 비용 약 7억2,000만 원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해당 기간 홈플러스는 할인행사 등 판촉 행사 총 166건을 실시했는데, 납품업체와 사전에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또 이 같은 약정을 최장 25일 늦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판촉 비용 부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인행사를 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유통업체 600만 원, 납품업체 400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부담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약정이 없다면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4억6,800만 원은 홈플러스가 전가한 7억2,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억2,000만 원은 홈플러스가 사전 서명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전가한 비용의 총액으로, 순전히 홈플러스가 내야 했던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전에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납품업체들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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