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인건설에 과징금 29억9,500만원 부과 결정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로얄팰리스’ 브랜드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이후 하도급업체 2곳에 상가 3개(미준공 1, 공실 1, 임대중 1)를 분양받거나 승계받도록 했다. 세 상가의 계약금액만 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하도급사업자가 원청이나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조항을 어긴 것이다.
다인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의 자금난에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하도급사업자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원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 중 8건을 우선 처리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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