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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에 필요한 기상정보 건당 11400원" 기상청, 항공사들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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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에 필요한 기상정보 건당 11400원" 기상청, 항공사들 상대 승소

입력
2021.04.04 15:19
수정
2021.04.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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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두고 2년 넘게 끌어온 대한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와 기상청 간 법정 공방이 기상청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기상정보 이용료를 한 대당 1만1,400원씩 기상청에 내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2018년 6월부터 기상청이 항공기 한 대당 착륙 시 내는 기상정보 이용료를 기존 액수(6,170원)보다 85% 인상된 1만1,400원으로 받기로 한 결정에 반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항공 기상정보는 본래 무료로 항공사들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2001년 기상업무법에 사용료 징수 조항이 생기면서 기상청은 2005년부터 국제선에 한정해 요금을 받기로 했다. 처음 사용료는 4,850원이었지만 5,820원(2010년)과 6,170원(2014년) 등 4년 주기로 조금씩 인상됐다. 그럼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기상청은 ‘사용료 현실화’를 내세우면서 85%라는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무상 제공이 타당하다”며 즉각 불복소송을 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항공사로서는) 거부할 수도 없어 사실상 사용료가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나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의 요금을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사용료는 정보 생산원가의 1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05~2015년 동안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비용 1,300억원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했다”며 “올린 액수로 받아도 정보 생산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사용료 현실화’ 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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