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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의 50%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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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의 50% 못 넘는다

입력
2021.04.04 15:23
수정
2021.04.04 19:3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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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등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전경.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준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전경.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농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출 창구로 활용한 가운데, 이들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가 신설된다. 아직 전체적인 대출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향후 쏠림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또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규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호금융업의 업권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상호금융업의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말 기준 19.7%로, 2016년 말(6.7%)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의 전체 대출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두 업종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새 규제가 적용될 경우, 2020년 말 기준 부동산·건설업 여신한도 초과 조합은 각각 137곳과 24곳이 해당된다. 총대출한도 초과 조합은 158곳으로 전체 대출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상호금융업 총 대출 중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 저축은행(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최대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근 ‘LH 사태’와 관련한 대출 사각지대 규제 성격은 아니다. 금융위는 편법 대출에 대해선 별도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 후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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