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모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은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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