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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란' 논란 초대 충남 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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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소란' 논란 초대 충남 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아냐"

입력
2021.04.03 17:19
수정
2021.04.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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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수파출소 전경. 경찰 제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수파출소 전경. 경찰 제공

최근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모 대학 명예교수가 한밤에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남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된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파출소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경찰관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긍정적이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들은 A씨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천안동남경찰서와 충남경찰청에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파출소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실제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도 조사한 뒤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음료수 두 박스를 사서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다리를 꼰 채로 논리도 없이 업무만 늘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며 "다른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뒤 기분 나쁜게 있으면 서로 풀자고 먼저 대화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음료수 박스나 물이 든 종이컵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자치경찰위는 5일 2과 6팀 35명으로 공식 출범한다. 충남도는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천안=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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