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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 감사 권한은? 남양주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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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 감사 권한은? 남양주시, 토론회 열어

입력
2021.04.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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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 개념 정립되길”

2일 열린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토론회. 남양주시 제공

2일 열린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토론회.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와 한국헌법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과 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등을 주제 발표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엔 또 이국운 한동대 교수, 김효연 고려대 교수, 엄주희 건국대 교수,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광역단체장의 감사권한을 놓고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토론회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도와 남양주시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국면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문제 등 남양주시에 대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도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기초단체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돼 자치단체가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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