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1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요구를 묵살한 셈이 됐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가 표면화된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두 기관은 그동안 공수처의 조건부 재이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던 터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은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추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된 마당에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공수처와 검경이 사건 이첩 등에 관한 조정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사전에 검찰이 공수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섣부른 감이 있다. 공수처도 애초 수사 인력 부족의 현실적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김 처장이 불법 출금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도 공수처도 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이제라도 조속히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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