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 착수
SH "유치권 행사, 몰랐다" 입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100억원대 주택 부실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SH공사가 100억원에 매입해 2년간 방치한 데 대한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SH공사 측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8년 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100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탓에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던 상태였다.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SH공사가 100억원을 쏟아 부은 셈이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건물 매입 과정에 관여한 SH공사 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SH공사 측은 “건물 등기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에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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