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돈은 얼마든 줄 테니 일어나봐라’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후문)로 들어가던 중, B씨가 “미등록 차량은 방문객용 출입구(정문)를 이용해 출입해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주먹으로 B씨를 마구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향해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옆에서 폭행을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복부를 맞은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됐다.
검찰은 A씨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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