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면 복통, 구토, 어지럼증, 장기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을 비롯한 27종의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제조ㆍ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0종의 명단을 2일 전자 관보(https://gwanbo.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종의 화학물질은 명칭과 함께 유해·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이 공표됐다.
신규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에는 피부에 접촉하면 가려움 등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안경·장갑 지급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 정보를 담아 사업장에 비치토록 지도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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