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검찰이 묵살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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