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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앉으면 된다?... 복지부 장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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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앉으면 된다?... 복지부 장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입력
2021.04.01 20:00
수정
2021.04.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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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백신도입 TF 1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백신도입 TF 1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과 입장한 뒤 '쪼개 앉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식비 10만5,000원을 결제하며 배석 인원을 3명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식당에는 권 장관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튿날에도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식비 31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날도 총 인원을 4명으로 기재했지만, 당일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두 차례 어긴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자리였다"며 "장관 포함 4명 이하가 함께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인원은 수행비서, 운전원 등"이라며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 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5인 이상이 식당에 입장하는 것부터 금지되는 만큼 이 같은 해명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식사에 참석한 인원을 축소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운전원과 비서가 따로 앉았더라도 동선을 함께하는 일행이고, 업무추진비로 식사했으면 당연히 함께 세는 게 마땅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행원은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먼저 이석했기 때문에 장관과의 식사 인원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정보에 수행인원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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