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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중 재산 '꼴찌'…새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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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중 재산 '꼴찌'…새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입력
2021.04.01 19:30
수정
2021.04.01 2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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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양형위 상임위원 역임
"형사법 분야서 독보적 전문성 갖춘 법관"
최종 임명 땐 헌재·대법 모두 '檢 출신 전무'
"또 '서오남' 판사 제청"... 다양성 실종 우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

천대엽(57ㆍ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퇴임을 앞둔 박상옥(65ㆍ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일선 법원 형사부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다년간 근무, 형사사법 법리에 매우 정통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평가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박 대법관의 자리를 천 부장판사가 채우게 되면, 결국 대법원 재판부가 ‘전원 비(非)검찰 출신’ 인사들로 꾸려지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천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2일 천 부장판사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5ㆍ19기) 변호사, 손봉기(55ㆍ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천 부장판사는 1995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 왔다. 대법원은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천 부장판사 임명 제청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월과 7월에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천 부장판사로선 ‘3수’ 끝에 대법관 후보자로 최종 낙점을 받은 셈이기도 하다.

법원 내에선 천 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14명 중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 박 대법관 뒤를 이어 ‘형사법 해석의 중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지금의 대법원 지형을 보면 형사법ㆍ형사소송법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형사조' 조장을 담당해 대법원 실무도 꿰뚫고 있는 법관이라, 대법관이 되면 국내 형사사법체계 수준을 끌어오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천 부장판사는 2017~2019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연구회’를 창립, 인문학ㆍ여성학 등 일반 학문과 양형이론을 접목하는 연구를 활발히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천 부장판사는 특히 지적 장애아동 성폭력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나머지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관례적으로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천 부장판사는 청렴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서 천 부장판사의 재산은 2억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다만 천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오를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60·17기)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13명의 대법관은 모두 ‘법관 출신’인 상황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에도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국의 부패범죄 총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도 검찰 시선에서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인사가 한 명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또다시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 천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이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천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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