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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민주파 7인에 '불법 집회 조직'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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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민주파 7인에 '불법 집회 조직' 유죄 선고

입력
2021.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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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야권 거물 7인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서 가두 행진 이끈 혐의

홍콩 법원에서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파 대부' 마틴 리 전 민주당 주석이 1일 웨스트카우룬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홍콩 법원에서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파 대부' 마틴 리 전 민주당 주석이 1일 웨스트카우룬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홍콩 범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화 활동가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범죄인인도법(송환법) 개정을 반대하고 항의 집회를 조직·가담했다는 이유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선거제 개편 등 중국의 대(對)홍콩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민주파 인사들의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더욱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만다 우드콕 홍콩 웨스트카우룬법원 판사는 1일(현지시간) 지미 라이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7명에게 승인되지 않은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해 ‘민주파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와 앨버트 호(70) 전 민주당 주석, 마가렛 응(73) 공민당 전 입법회 의원, 렁쿽훙(梁國雄) 사회민주연선 주석 등 홍콩 야권의 저명한 정치인들은 물론 매년 홍콩에서 톈안먼 시위 기념 집회를 개최해 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의 리척얀(李卓人) 주석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 2019년 8월 18일 열린 송환법 반대 집회가 당초 승인됐던 빅토리아파크를 벗어나 가두 행진으로 번진 책임을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물은 것이다. 우드콕 판사는 “이 7명은 대형 깃발을 들고 행진을 이끌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인파가 너무 몰리면서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회 참가자들을 공원 밖으로 분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집회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법원 밖에는 이들에 대한 지지자들이 모여 홍콩의 보편적 참정권 보장,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에 대한 사면, 반정치적 박해 반대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리척얀 주석은 재판 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이 우리에게 가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홍콩 국민이 끈질기게 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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