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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제명 무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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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 김제시의회 여성의원, 제명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21.04.01 16:22
수정
2021.04.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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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불륜설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불륜설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동료의원과 '불륜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복귀한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의원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복귀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의원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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