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범 검거
130명 속여 1억5000만원 가로채
인테넷에서 고가의 캠핑 장비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텐트 등 캠핑 장비판매 글을 올린 뒤 대금만 가로채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13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이 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급증하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글을 올릴 때는 신뢰를 주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물품사진을 도용했다. 또 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택배를 접수했다가 바로 취소해버리거나, 상자에 무거운 돌을 넣어 택배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려 타인에게 빌린 계좌번호 등 계좌번호 60여 개와 전화번호 40여 개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신고 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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