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대상자를 한정한다. 1, 2차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에는 2개월로 줄였다.
1, 2차 지원사업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2차 지원사업으로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새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법인 택시기사는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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