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동승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하나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행한 것"이라며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 또는 지휘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B씨에게 A씨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2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C(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해 차량을 몰았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와 도교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벤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했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사고 당일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의 말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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