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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하면서 편법증여까지'...3기 신도시 등 개발지 까보니 비리백화점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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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하면서 편법증여까지'...3기 신도시 등 개발지 까보니 비리백화점 온상

입력
2021.04.01 1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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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대토보상권 불법전매에 양도세 신고 안 하는 등 다수 비리 적발?
농업법인 만들어 세금 줄였지만 농사는 안지어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농지 이용 투기세력의 철저한 수사,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 A사는 경기 과천 신도시 개발지역 땅 주인들로부터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다른 토지를 받는 권리)을 시세의 120% 값에 사들였다. 매매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기존 땅 주인들은 자연히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A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더니, 이 회사 사주 일가는 친인척 이름으로 거짓 급여를 지급하고, 위장 업체와 허위 거래를 하면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사 사주가 법인 명의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와 A사에 땅을 판 기존 토지 주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인근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세청도 칼을 빼 들었다.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출, 기획부동산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탈세 혐의를 찾아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165명 탈세 조사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해 31개 택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거래를 분석한 뒤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에서 나왔다.

토지를 사들이면서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을 비롯해 부당한 자금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사주 30명이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토지를 산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되팔면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3개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분석 대상 지역에서 고가의 토지 거래를 다수 중개하면서도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받게 됐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공직자 등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직업이나 신분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를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우선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우선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농업법인 만들어 세금 줄였지만 농사는 안 지어

경기 하남 교산에서 땅을 보유한 B씨는 농업회사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다 걸린 대표적 사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농업회사법인을 만든 뒤 이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그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또 농업회사법인 지분을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 싸게 넘겨 편법 증여한 의심도 받고 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더 있다. 30대 형제인 C·D씨는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 왕숙지구의 땅을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두 형제의 신고소득이 땅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토지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자 E씨는 고양 창릉지구에 땅을 산 뒤 집을 짓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에서 찍히고 있었다. 국세청은 E씨가 토지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해 법인 자금을 빼돌렸는지, 세금 감면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부동산 거래 분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도 선별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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