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직원들이 조립된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 제공
앞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시는 6일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업무량의 폭증 등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고시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주 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운용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ㆍ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인가 사유가 업무량 급증 등에 해당할 때만 이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고시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