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비 판정서 "SK, LG 특허 침해 없다"
분리막·양극재 관련 총 4건 중 3건은 무효 판단
LG "공개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 선 그어
SK "기술 독자성 입증"… 업계선 합의 장기화 전망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의 격전지가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권 분쟁으로 옮겨가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초반엔 SK에서 먼저 포인트를 올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 제품이 없다"며 SK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다.
LG 측은 "2월에 최종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SK 측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의 기술 독자성이 인정됐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양사는 2019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SK가 LG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LG도 같은 달 특허 침해 맞소송을 냈다. 이번 ITC 예비 판정은 LG가 맨 마지막에 제기한 맞소송 결과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정은 8월에, SK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은 7월에 각각 나올 예정이다.
미 ITC "SK이노, LG 특허 침해 없어"… 4건 중 3건은 특허 무효
미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LG 측이 제기한 특허는 분리막 관련 특허 3건과 양극재 관련 특허 1건 등 총 4건이다. ITC는 특허별로 내린 예비결정에서 코팅 분리막 특허 중 핵심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선 유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SK 측에서 침해한 제품이 없고, 해당 특허는 미국 내 사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분리막 관련 241, 152 특허, 양극재 관련 877 특허에 대해서는 각각 일부 또는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킨 분리막 코팅 기술과 관련해 8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번에 SK와 소송을 벌인 특허권으로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ITC에 제소, 합의한 바 있다. LG 측은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 "독자적 기술력 입증… LG, 경쟁사 발목 잡기식 소송"
하지만 SK 측은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판정 승소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고무된 상태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의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 측은 "LG가 지난 2011년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 잡기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ITC 예비 판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 측이 승기를 잡으면서 양사의 합의도 장기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삭제 때문에 졌다는 입장이므로, 독자적 기술력이 입증된다면 항소를 통해 ITC 판정을 뒤집거나,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국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합의 대신 끝까지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