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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못한다…인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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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못한다…인사규정 개정

입력
2021.04.01 11:40
수정
2021.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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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공무원이 다주택을 보유하면 승진인사에서 배제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이달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때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때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우히나 사항들이 포함된다.

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도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배제했다.

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와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지 3곳을 포함해 시내 9곳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청렴성과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인사규정에 명문화해 엄단할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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