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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 악플… 법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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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 악플… 법원 "10만원씩 배상"

입력
2021.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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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

구조한 동물들을 불법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을 게시한 네티즌들이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박 전 대표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월 박 전 대표의 불법 안락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악플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이들에게 1인당 25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 네티즌들은 "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댓글을 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성적 비판을 넘어 모멸적 표현이 사용된 점을 볼 때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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