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급발진 주장 불구 제동장치 결함 발견 안 돼
경찰 "주차장 들어서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 안 밟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한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사망으로 이어진 지난해 테슬라 차량 사고에 대해 경찰이 당시 운전을 한 대리기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지난해 12월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 탑승자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갑자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최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 제동시스템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19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에 진입해 충돌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사고 충격과 화재로 차량 내부가 심하게 손상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이 불가능했으나,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운행정보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분석했다.
감정 결과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브레이크등이 미점등된 점과 더불어 속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기사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차주 윤홍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충돌 이후 자력으로 차를 탈출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테슬라 모델X는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데, 충격으로 차체가 크게 손상되면서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당시 소방관들이 트렁크를 통해 윤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후에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소방당국은 차량이 충돌로 차체가 변형됐고 그 충격이 배터리에도 미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차주 윤씨가 숨지고, 대리기사 최씨와 아파트 직원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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