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올해 시행계획안 심의
앞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성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1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여가부가 발표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키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간 경범죄 정도로 취급해 벌금 정도에 그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응 방안도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에 대한 실태 점검 문제를 사업주에게 묻기로 했다.
이 외에도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2차가해 징계 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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