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개입·하명수사 의혹
작년 1월 기소 후 재판 공전... 5월 10일 첫 공판
6차 준비기일서도 '수첩 공개' 두고 팽팽한 공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정식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오는 5월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해 1월 검찰이 송철호(72)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무려 1년 4개월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송 시장과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요 쟁점과 심리 방식 등을 미리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가 이뤄지는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첫 정식 재판을 5월 10일로 정하면서 “4, 5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공약 수립에 관여하고, 그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62)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하명’을 내렸다면서 작년 1월 청와대 및 울산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계속 진행된 데다, 피고인들도 “수사기록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정식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기만 했다. 이번 6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지난해 10월 말 열린 5차 준비기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은 이날 법정에서도 반복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공개 여부를 두고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는데,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 전략 등이 자세히 담긴 핵심 증거였기 때문이다. 일부 피고인들은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송 시장 업무수첩 사본 전체를 열람ㆍ등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첩 내용 일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완료한 뒤 수첩을 공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재판부가 “송 전 부시장 수첩의 사본을 본인에게도 못 준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간다. 적절한 시간 내에 송 전 부시장에게 수첩을 교부하라”고 교통 정리에 나서면서 이 문제는 매듭이 지어졌다.
이날 법정에선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3)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 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이 한 전 수석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 중 20%는 신문 기사 153건이고,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까지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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