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투표 사무원 중에 1~2명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표소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마련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는 시간인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 투표소로 와서 대기한 뒤 일반인 투표가 끝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별도의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면 레벨D 방호복을 입은 투표 사무원이 해당 투표 용지가 든 봉투를 받아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의 자가격리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대상 투표소에 신청한 뒤 지정된 투표소에서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곳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표 시간은 일반인이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다.
투표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감염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민들 위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보건 당국, 투표소, 당사장 등과 협의를 진행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과 경남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코로나10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지침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4·7 보궐선거에서 방역에 차질이 없는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