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지방)환경청에 있던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풍력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31일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주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난 2월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과장급)도 풍력환경평가단(실장급)으로 격상한다. 평가단 아래엔 7개의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구성, 법규상 입지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도 만들어 풍력사업 전반에 대해 도움을 준다.
기본적 정보 공개도 충실하게 바꾼다. 전 해역의 풍력발전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 공개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그간의 조사 연구결과를 종합해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도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조류의 생태까지 감안해 위험지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다.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도 올 상반기에 공개한다.
풍력환경평가단장을 맡은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은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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