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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암시성 광고 적발된 한미약품 "그림과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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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암시성 광고 적발된 한미약품 "그림과 문구 수정"

입력
2021.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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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림 삽입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있어 시정 명령

문제가 된 한미약품 '한미콜드마스크' 포장지의 바이러스 묘사(왼쪽)와 바이러스를 지우고 수정한 포장지. 한미약품 제공

문제가 된 한미약품 '한미콜드마스크' 포장지의 바이러스 묘사(왼쪽)와 바이러스를 지우고 수정한 포장지.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이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코에 뿌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스프레이'(한미콜드마스크)의 외부 포장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를 삽입했다가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법 24조 2항 3호 위반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품의 보호막이 튕겨내는 그림이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란 문구도 과장된 내용으로 지적 받았다. 이에 한미약품은 기존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를 삭제하고 문구도 '예방'에서 '방지'로 수정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한미콜드마스크의 주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내용을 포장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콜드마스크는 주성분인 '람다카라기난'이 세포 내 실험에서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학술지에 연구 내용이 등재된 바 있다.

다만 한미콜드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 약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다. 한미콜드마스크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침투 및 점막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서는 인체실험이 아닌 세포 내 실험 결과를 확인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암시성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라며 "시정 요구에 따라 문제가 된 내용은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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