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상태인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승용차(1억원 상당)를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경위는 요구액을 모두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 2명을 찾아가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와 검찰 공소제기 내용,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A경위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 파면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