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닥치자 네트워크 단절하고 조사관 진입 막아
공정위, 과징금 3억 원 부과하고 법인·임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됐다. 애플은 전산화된 자료 접근을 막기 위해 조사 기간 사무실 내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했고, 조사 공무원의 현장 진입까지 가로막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경영간섭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한 애플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애플 법인과 임원 류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애플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애플은 사무실 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조사가 끝나는 24일까지 8일간 이를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 개시와 함께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고 "전산 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애플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과 원인 △네트워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에 대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2017년 11월 애플 사무실에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애플 상무였던 류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본사 진입을 30여 분간 저지했다.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단말기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해 상생기금 1,000억 원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특히 대부분 회사가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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