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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왜 'LH 희생양' 돼야 하나"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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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왜 'LH 희생양' 돼야 하나" 공직자 재산등록제 확대 반발

입력
2021.03.31 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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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자 범위를 9급 공무원과 교원까지 확대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과 무관한 공직자까지 재산등록하는 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시키면 하는 공무원’이니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가?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며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직 사회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 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특히 아파트값 폭등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책임을 애꿎은 교원에게 돌리는 정부?여당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때 정부 처신과 똑같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면서 “당시 교육부가 해당 학교 감사는 하지 않고 애꿎은 입시정책만 죄다 뜯어고쳤는데, 지금도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감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도만 뜯어고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장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 교육부가 관련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많은 학교장들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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